미국 법원, 애플의 모토로라 특허료 소송 기각

입력 2012-11-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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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로라 특허료 비싸다는 애플 주장 기각…다음주 MS 소송에 관심 집중

미국 위스콘신주 서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이 5일(현지시간) 애플이 구글 자회사인 모토로라모빌리티의 특허료가 너무 비싸다면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바바라 크랩 판사는 당초 이날 실시할 예정이었던 소송을 취소했다.

그는 소송 기각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지난 2일에 “애플이 법원에서 정한 특허료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면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애플은 단말기 1대당 소매 판매가격의 2.25%를 특허 사용료로 내라는 모토로라의 요구가 너무 지나치다면서 대당 1달러 이상은 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재판은 구글에 인수된 후 모토로라모빌리티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 특허료를 요구하고 양사가 이에 반발하면서 벌어진 법적 분쟁의 첫 사례다.

애플은 이번 소송이 기각되면서 타격을 받게 됐다.

업계에서는 소송 기각에 따라 시애틀에서 MS가 모토로라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료 소송을 주목하고 있다.

MS 소송 관련 재판은 다음주 시작할 예정이다.

시애틀 연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특허료로 얼마 정도가 적정한 지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배심원들은 모토로라의 제안이 공정한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토로라가 보유한 산업 필수 표준 기술에 대한 특허료 소송이 타결되면 애플과 삼성의 특허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글이 모토로라의 특허를 사용해 자사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고 있는 삼성 등에 대한 애플의 공세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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