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스턴트맨 등 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입력 2012-11-06 09:31 수정 2012-11-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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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연기자, 공연 및 촬영 스태프나 스턴트맨 등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 계약으로 활동하는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예술인들도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산재보험에 가입대상 예술인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 활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 하는 사람’이다.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산재보험 가입신청서(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술인복지재단 확인) △예술 활동 관련 계약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이라는 사실 확인은 예술인복지재단(문광부)이 운영하는 ‘예술활동증명시스템(가칭)’을 통해 확인한다.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은 예술인이 산재보험 가입을 원할 때에도 예술인복지재단이 이를 확인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후 가입을 승인하고, 보험 관계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성립된다. 고용부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산재보험 가입 신청, 보수액 신고 등을 대행 할 경우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련 전산망 정비 등 실무적인 준비도 18일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산재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직장에 복귀하기 위해 훈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 연령 제한(60세미만)을 폐지해 장년의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재해 위험이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실의에 빠지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혜택도 받지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웠다”며 “이번 산재보험 임의가입 제도가 예술인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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