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금융안정위원회 설치-토빈세 도입키로

입력 2012-11-04 11:08 수정 2012-11-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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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책·감독 분리… 금융이자 25% 제한·사회투자금융공사 설립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4일 거시건전성 정책을 담당할 금융안정위원회를 설립하고 토빈세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서민금융안정을 위해 법정 최고 이자율은 25%로 제한하고 5조원 규모의 사회투자금융공사를 설립해 사회적 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키로 했다.

안 후보 캠프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과 전성인 경제민주화포럼 대표는 이날 공평동 캠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장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의 편중지원 심각, 금융감독 실패,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금융기관의 부절적한 경영행태 등 금융산업 및 금융감독의 문제점이 심각한 상태”라며 “금융서비스 공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금융개혁 5대 과제는 △혁신친화적 금융산업구조 정착 △금융감독체계 개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 시장 위기대응 능력 제고 △가계부채 및 하우스 푸어 대책 등이다.

먼저 혁신친화적 금융산업구조 정착 방안으로 사회투자금융공사를 세우기로 했다. 자본금 5000억원으로 시작해 연차적으로 총 5조원의 투자기금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가와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소액투자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시장제도를 도입하고 한국벤처투자(KVIC)의 신규 투자 규모를 5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우리금융지주의 정부 지분 매각을 조속히 시행하고, 우리금융의 자회사인 광주·경남은행은 분리 매각해 지방은행으로 육성키로 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키로 했다. 아울러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감독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금융안정위원회’를 신설해 거시건정성 정책과 금융 위기관리를 총괄하는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현행 39%인 법정 최고 이자율을 25%로 일괄 인하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추진키로 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의무화해 과잉 대부를 금지하고 채무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채무상환의 교섭을 위임하는 경우 채무자 본인에 대한 채권추심을 금지토록 했다.

금융기관 파산 시엔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소비자의 손실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보호대상은 현행 예금보험제도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실적형 금융상품이며 거래금액의 일정한도까지만 보호하는 부분보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안 후보 측은 이밖에 금융시장 위기 대응능력 제고 대책으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높이고자 금융통화위원 추천·임명을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토빈세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토빈세는 1년 미만의 단기 외환거래에 대해 원화 매입시 과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국제 공조를 통해 탄력적으로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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