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항소법원, 애플에 “삼성, 애플 안 베꼈다” 재고지 명령

입력 2012-11-02 06:13 수정 2012-11-0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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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 항소법원이 1일(현지시간) 애플에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지를 다시 올리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런던 항소법원은 이날 애플이 현재 영국 홈페이지에 게재한 삼성과의 디자인 소송 관련 공지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며 48시간 내에 이를 수정해 새 공지를 띄우라고 명령했다.

앞서 영국 1심 법원은 지난 7월 삼성 갤럭시탭이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과 함께 애플이 신문·잡지·영국 공식 홈페이지 등에 이런 내용을 공지하도록 명령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애플은 지난달 25일 이런 내용의 공지를 홈페이지 등에 올렸으나 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해 “갤럭시탭이 아이패드와 혼동될 정도로 디자인이 좋지 않다”는 문구를 넣었다.

또 독일과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점도 공지에 포함했다.

로빈 제이콥 판사는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잘못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애플같은 기업이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어쩔 줄을 모르겠다”며 “이것은 명백한 명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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