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 430억 가짜 지급보증 ‘네 탓 공방’

입력 2012-10-30 11:06 수정 2012-10-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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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횡령배임 혐의 구속…회사는 상폐위기

남해화학 “가짜 보증서 발급 방치 은행에 책임”

은행 “해당 지점장 보증서 전달만…별개 사안”

농협 계열사인 남해화학이 직원의 횡령배임 혐의 사건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면서 사건의 핵심인‘가짜 지급보증서’를 놓고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당시 남해화학 유류사업본부장이었던 조씨는 경인에너지 대표 정모씨가 가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을 알고도 이를 담보로 433억원 규모의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2억6000만원을 챙겼다.

이후 지난 5월 S은행 지점장인 박모씨와 경인에너지 대표 정씨가 남해화학에 대해 가짜 서류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면위로 올라왔다. 지점장 박씨는 이 대가로 10억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 기소한 상태다.

남해화학은 해당 은행 지점장으로 하여금 가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방치한 S은행에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S은행은 해당 지점장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도 은행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상황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남해화학은 앞서 지난 7월 유류판매업과 관련해 경인에너지에 대한 미수채권 회수가 지연이 되자,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S은행을 상대로 물품대금 433억원에 대한 지급 청수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또 남해화학은 지난 29일 직원 조모씨가 서울동부지검으로 부터 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고 공시했다. 횡령배임 액수는 430억원으로 이 회사 자기자본(지난해 기준)의 11.7%에 해당하는 초대형 사건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이날 남해화학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자기자본대비 5% 이상)인지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한편 S은행 관계자는 “해당 지점장은 단순히 위조 지급보증서를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면서 “위조 지급보증서가 은행 내부시스템에 통해 전혀 보고 되지 않아, 해당 지점은 물론 은행과도 별개의 사안”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외부 인사의 개입으로 S은행 직인과 해당 지점장의 이름이 허위로 작성된 지급보증서까지 사용자 책임을 진다는 것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 지점장이 수백원대의 금융사기 연루되면서 허술한 내부 감찰로 인한 비난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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