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적발 시 1년간 신규개설 못한다

입력 2012-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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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마련…내달 1일 시행

대포통장이나 카드 양도 이력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1년간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등의 통장개설이 제한된다. 또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취급 심사 등 금융거래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사전방지부터 사후제재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포통장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 통장을 의미한다. 통장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경로의 추적을 피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서 사기 피해자금의 수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사전방지 차원에서 내달 1일부터 예금거래 신청서에 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는 부분을 신설한다. 신규로 개설되는 통장에도 이 같은 내용을 표시해 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대국민 안내도 강화한다.

또한 지난 2009년 6월부터 은행별 수행하고 있는 의심계좌 모니터링 기법과 최신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사례를 은행간에 공유하도록 해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2월 3일부터는 각 은행은 은행연합회에 집중돼 있는 은행별 최신 피해사례와 피해예방사례를 영업점에 전파해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은행별 모니터링 부서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은행연합회 전산시스템에 집중시켜 이같은 정보를 은행간 공유·활용해 의심거래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내리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사후제제 조치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을 개정해 계좌개설 제한 및 기타 금융거래 불이익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12월 3일부터 통장(카드) 양도이력이 있는 고객에게는 향후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다만 계좌개설 목적이 명확한 경우(급여통장 개설 등)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현재 국내 대포통장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 30일까지 1년간 4만3268개의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6개월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대출사기로 피해신고된 건수가 5403건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연간 약 6만개 이상의 대포통장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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