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000명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하라" 소송 제기

입력 2012-10-2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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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수천명이 실제 근무한 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북 익산경찰서 성산파출소장 오승욱 경감은 29일 "일선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상시 초과근무를 하는 경찰관이 일한 만큼 보상을 못 받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최근 3년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오 경감은 행안부 예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상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 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할 수 없다는 '병급 금지'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초과수당 지급 기준에 어긋나 일선 경찰관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경감은 자신이 운영 중인 인터넷 카페를 통해 소송 동참자를 모집했고, 지금까지 수천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경감이 주도한 소송 이외에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경찰관까지 합하면 5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경감측은 청구액을 일단 1인당 100만원으로 했다. 연말까지 원고를 더 모집할 계획이고 청구액도 다시 계산해 반영할 예정이어서 그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출소 근무자처럼 주40시간 이상 초과근무가 강제된 교대근무 공무원을 '현업'으로 분류하는데, 이들은 미리 짜인 조에 따라 근무하므로 휴일 근무가 강제되며, 휴일 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등 초과수당 지급 대상이다.

이들은 월 근무시간 중 휴일 주간근무에 대해선 휴일 근무수당(오전 9시~오후 6시 기준)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병급 금지에 따라 시간당 단가가 더 높은 시간외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휴일 주간근무만큼 깎인다는 게 오 경감의 주장이다.

그는 "근로기준법상 휴일 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야근수당은 모두 병급 가능하다"며 "그러나 현업 공무원들은 병급 금지 규정으로 오히려 휴일수당과 시간외 수당의 단가 차이만큼 손해를 보며 근무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병급 금지에 따라 휴일 야간근무자에게는 휴일 근무에 따른 금전적 보상이 없는 점, 교대근무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시간외·야간 근무수당 단가가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턱없이 적은 점 등도 문제라고 오 경감은 말했다.

오 경감은 앞서 지난 3월에도 경찰공무원 급여를 규정한 현행 관련법과 규정 등이 불합리해 경찰관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는 "헌법소원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변호사 선임비용 1억원을 모금했고, 1억원이 넘으면 민사소송을 내겠다고 약속했다"며 "소송 참여는 철저히 각 경찰관의 자유 의지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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