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초과된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를 공급받아 라면스프를 만든 9개 업체 30개 품목 중에서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농심, 동원홈푸드, 민푸드시스템, 화미제당 등 4개사 9개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행정처분(시정명령)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초과된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를 공급받아 라면스프를 만든 9개 업체 30개 품목 중에서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농심, 동원홈푸드, 민푸드시스템, 화미제당 등 4개사 9개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행정처분(시정명령)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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