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직원 4명 기관주의 제재

입력 2012-10-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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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이 지난 11일 금융투자상품 거래업무 본점 부당위탁 및 금융거래 실명확인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이에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에는 직원 감봉 3월 2명, 견책상당 1명, 견책 1명의 제재가 내려졌다.

지난 2010년 6월24일부터 10월13일까지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은 원화 11건·3860억원(거래명목금액 기준) 규모의 이자율스왑상품 및 통안채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업무를 취급하면서 본점 소속 딜러에게 서울지점 명의를 사용해 호가 제시와 계약체결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받은 투자매매업 관련 계약의 체결 및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위한 호가의 제시 등의 업무를 제삼자에게 위탁해서는 안 된다. 동 법률 제45조 제2항 제1호 등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인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해 금융투자상품 매매정보 등을 계열회사 및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인가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유가증권 매매는 호가 제시와 매매거래의 집행)를 제삼자에게 위탁해서는 안 된다.

홍콩상하이은행은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도 위반했다. OO지점 지배인 A씨는 지난 2009년 12월31일 실세금리저축 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1계좌·1억원)하면서 명의인 본인이 지점을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그의 모친이 제시한 명의인의 주민등록증만을 받아 명의인이 지점을 방문해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처리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해야 하고 개인의 실지명의는 거래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만일 가족인 대리인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증명서 등 본인의 가족으로 확인되는 서류와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로 실명 확인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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