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일자리창출 국민합의기구 설치·비정규직 차별 징벌적 배상”

입력 2012-10-21 11:40 수정 2012-10-2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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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공약 발표… 공기업 청년고용할당 강화·최저임금 평균인금의 50%로

안철수 무속 대선후보는 21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통령이 주관하는 일자리창출 국민합의기구를 설치하고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선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안 후보는 21일 오전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정책네트워크 ‘내일’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일자리 문제는 분열과 대립으로는 결코 풀리지 않으며 시장에 맡겨놓기만 해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면서 “일자리 문제를 풀어내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파를 떠나, 정부와 정치권, 노사,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5대 전략과제로 △일자리·복지·혁신경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체계 구축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일자리를 안정된 일자리로 혁신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한 경제 주체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현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먼저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가차원의 국민합의기구를 마련해 각 경제주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대폭 강화, 노동시장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노사정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장의 일자리 혁신을 위한 대책으론 사회통합 일자리 특별법을 제정,사회통합 일자리 기금을 마련해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쾌적한 사업장 개선지원 △체불임금 보장 및 생계비 대부 △노동법 준수지도 등에 쓴다는 계획이다. 기금은 여러 부처에 산재한 기금, 유사 사업예산 등 재원을 통합하고 부족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키로 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고용평등기본법’을 제정해 고용 전반의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선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고 공공 부문에 있어 2년 이상 계속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해 직무단위로 사용기간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5년 한시로 청년고용특별조치 실시, 대기업·공기업은 일정비율로 청년을 신규채용하고 정부는 책무 이행 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대학생, 대학 졸업자의 자발적 사회 공헌 프로그램인 ‘청년 헬프 코리아(Help Korea) 봉사단’(가칭)을 설립해 다양한 사회경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밖에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평균 임금의 50%까지 인상하고, 임금피크제와 정년 60세 연장 법제화 및 점진적 연령제한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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