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美서 영업비밀 침해로 형사기소 당해

입력 2012-10-19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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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국 연방법원 대배심으로부터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기소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오롱이 주로 방탄복에 사용되는 듀폰의 케블라 섬유와 관련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것이 기소 이유라고 통신은 전했다.

지난 8월21일 제출된 기소장에 따르면 코오롱과 5명의 임원은 6개 혐의로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연방법원에 기소됐다.

대배심은 코오롱이 듀폰의 영업비밀 전용 1건과 영업비밀 절도 4건, 조사방해 1건을 저질렀다며 2억2600만달러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닐 맥브라이드 버지니아주 검사는 성명을 통해 “코오롱이 산업 스파이 행위를 통해 헤라크론을 선보여 케블라와 경쟁했다”고 지적했다.

코오롱은 관련 기술이 이미 40년 전에 개발된 것으로 듀폰의 특허권을 벗어났다는 입장이다.

듀폰은 2005년 코오롱이 헤라크론이라는 아라미드 섬유를 선보이자 2009년 관련 기술을 훔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코오롱에 9억199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코오롱은 항소했다.

듀폰은 앞서 지난 1973년 슈퍼섬유 아라미드를 케블라라는 이름으로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와 관련한 형사재판 심리는 오는 12월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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