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중견기업육성법 제정·5년간 세제혜택 연장 공약

입력 2012-10-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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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기업 대책발표… R&D 지원·공정위 역할 강화도 약속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17일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키 위해 중소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세제혜택을 5년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혁신경제포럼 측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중견기업정책을 내놨다.

이번 정책은 중소기업을 혁신경제의 핵심주체로 설정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역동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안 후보는 향후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혁신경제포럼은 우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육성법을 제정, 중견기업이 원활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중단되는 세제혜택을 일정기간(5년) 연장한 후 점진적으로 축소(매년 20% 감축)하는 슬라이딩 방식(sliding)으로 정책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혁신경제포럼 소속 정남기 동아대 교수는 “신생 중견기업에 한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을 제공하게 되면 실효세율이 3% 인하돼 우량기업 1개당 약 6억3000만원의 세제혜택이 발생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이와 함께 대기업 위주의 기존 R&D 지원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민간기업 지원 R&D 자금은 중소·중견기업에게 집중 제공하고, R&D 지원 제도운영도 ‘중소기업 위주-대기업 참여’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또한 기술개발 수요가 높은 중소기업들은 저가의 비용으로 상품화 기술개발을 위탁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 R&D 센터를 공공재원으로 건립하고, 민간이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R&D에서도 중소·중견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가기로 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공정위 역할과 기능강화로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재벌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영역 진출과 불공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벌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공정거래법 상의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것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별도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 교수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성장사다리 정책을 통해 대기업에 버금가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부천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개선요구 사항, 정책 제안 등을 들었다.

그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 직접 경험을 통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성공한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를 잘 알고 있다”면서 “중소·중견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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