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세청 세무조사가 지난 2008년 이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이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방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법인대상 세무조사가 2008년 2974건에서 2011년 4689건으로 58%나 증가했다"며 "지방청별로 서울과 중부청이 3098건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 중부지방국세청의 2008~2011년 세무조사 증가건수(1327건)는 같은 기간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4개 지방청 세무조사 증가건수(388건)와 비교할 때 3배 이상이다.
그러나 문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조사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중부국세청 조사국은 심사대상 사업자 14명을 조사대상에서 빼주다가 징계처분을 받았고, 인천세무서는 세무조사 선처를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그동안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에 근거해 개별납세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과세정보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출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밖에도 그는 "세무조사를 통해 수집한 과세정보들은 그 조사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이외에도 향후 조세정책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국세청이 반드시 국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