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죄 등으로 수감 중인 정봉주(52) 민주통합당 전 의원이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15일 오후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 정 전 의원을 비롯한 가석방 신청 대상자들에 대해 심사했으나 정 전 의원의 가석방은 불허됐다고 밝혔다. 가석방 여부는 유기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했을 경우 예비심사를 거쳐 법무부가 최종 결정한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개전의 정,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위원들의 평가가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22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