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함부로 처방 못 한다…반도체 칩 붙여 유통이력 추적

입력 2012-10-1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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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매달 사용내역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제조·유통·처방·사용 등 모든 단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관리 강화 대상은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비롯해 미다졸람, 케타민 같은 마취·수면유도·최면·진정제로 쓰이는 의약품 55개(마약류 11성분, 향정신성의약품 44성분) 성분이다.

정부는 이런 의약품을 다량 구입하거나 사용량이 급증한 의료기관들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검찰·경찰과 합동감시를 벌이기로 했다.

먼저 마약류 의약품에 현재 쓰이는 바코드 대신 반도체 칩을 부착하기로 했다. 이 칩에는 각 제품의 일련번호 등 상세한 정보가 실려 정확한 입출고 내역과 유통 이력, 분실 도난 여부, 조제 투약 오류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 의료기관이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은 마약류 의약품의 사용 내역을 매달 보건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보험적용이 되는 급여는 물론 비급여까지 포함된다.

아울러 의사와 약사가 약을 처방 조제할 때 환자의 과거 사용 이력을 알 수 있도록 알림창을 띄워 경고하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 서비스 대상에 마약류 의약품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종 환각 물질 관련 정보가 탐지된 시점부터 이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때까지 2∼3개월간 유통중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마약류 시판허가를 줄 때 의료인에 대한 교육 제공을 조건으로 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DUR 확대 등 지침 개정으로 가능한 대책은 조기에 시행하되 법 개정은 연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프로포폴로 인한 중독 사례가 잇따라 문제됨에 따라 정부는 중독자가 자진 입원을 신청한 경우 전국의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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