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제빵 가맹본부 부당 압력 논란

입력 2012-10-14 11:06 수정 2012-10-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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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본부가 가맹점에 특정 업체 인테리어 시공 요구”

▲여름엔 믹스베리

제빵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부당 압력을 가했다는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100대 가맹본부 대부분이 가맹점의 인테리어 시설과 설비를 특정업체가 맡도록 지정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부당하게 압력을 가함으로써 결국 그 이익을 본부가 취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창업전선에 나서는 사람들이 쏟아지는데 대형 프랜차이즈의 횡포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자사의 경우 현재 특정 인테리어 업체가 아닌 가맹점주가 원하는 어떤 인테리어 업체도 시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11년 이전에도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어떤 인테리어 시공 업체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는 것이 파리바게뜨의 설명이다. 다만 파리바게뜨는 브랜드 컨셉에 맞는 도면제작과 현장 시공 관리를 위해 사전에 가맹정보공개서에 명시한 기획관리비를 청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파리바게뜨는 인테리어 시공으로 발생하는 본사 수익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점포 환경개선은 점주의 요청으로 이뤄지는데 비용의 20~38%를 본사가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강제할 이유가 없다는 것.

파리바게뜨는 “최근 공정위에서 20~40%를 지원해 주라는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했다”며 “모범거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11년 8월부터 리모델링을 모범거래기준에 상응하는 시기와 범위를 최소화한 기준을 정하고 시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파리바게뜨 고위 관계자는 “점포 환경을 개선할 경우 점포당 매출 및 손익이 20~30% 상승한다. 특히 가맹본부의 영업이익이 3~4%인 것과 달리 가맹점의 순이익 12~13%대에 이른다”며 “신규점 출점시 설계 및 현장 관리 인원이 투입돼 점포기획관리비를 건당 300만원을 받을 뿐 감리비는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에는 제빵 프랜차이즈의 초고속 성장과 이에 따른 대기업 독식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009년 말 3855곳이었던 제빵 분야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지난해 말 5883곳으로 2년 새 무려 2천곳이 늘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은 2009년 7833억원이었던 매출이 지난해 1조3126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221억원이었던 순이익도 442억원으로 두배 가량 늘었다.

가맹점 수는 1762개에서 2675개으로 1000개 가까이 늘었다.

`뚜레쥬르' 브랜드의 CJ푸드빌도 같은 기간 매출이 5877억원에서 7382억원으로 늘었다. 가맹점 수도 1063개에서 1401개로 2년새 40% 성장했다.

두 회사의 가맹점 수를 합치면 4076개로 전체 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5883곳)의 7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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