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 연말까지 장외파생상품 각국 규제체계 마련

입력 2012-10-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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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위원회(FSB)가 올해 말까지 국제기준에 따른 각국의 법률 및 규제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금융회사(D-SIFI) 규제체계 최종 권고안을 승인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일본 도쿄에서 열린 FSB 총회에서 장외(OTC)파생상품에 대한 각국 규제체계의 상충·불일치 요소에 대응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규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을 포함해 FSB 24개 회원국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했다.

FSB는 현재 진행 중인 SIFI 정리계획 관련 평가를 내년 초까지 완료키로 합의했다. 지난 6월 BCBS에서 마련한 D-SIB 규제체계 최종 권고안과 국제보험감독기구(IAIS)가 내놓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G-SII) 감독 관련 협의보고서 발행을 승인했다.

아울러 FSB는 감독당국들은 규제강화가 건전성 리스크 완화라는 원래 목적을 넘어서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금융당국은 자산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건실한 충당금과 자본 수준을 담보하고 유럽연합의 경우 추진 중인 정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그림자 금융 △법인별 식별기호(LEI: legal Entity Identifier) △공시 및 회계 개선 △리보(LIBOR)·벤치마크 △바젤III 이행 경과 △신용평가사(CRA) 의존도 축소 △지역협의체 진행 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추경호 부위원장은 FSB 총회 참석차 방문한 일본 도쿄에서 현지 진출 국내금융회사와 간담회를 개최, 영업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쿄 현지에는 8개 은행 현지법인 및 지점, 3개 증권사 지점, 1개 보험회사 지점이 진출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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