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김희준 금융부 기자 "금통위원 채권투자 궁색한 변명"

입력 2012-10-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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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은 통화정책 외에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의 채권투자 사실이다.

금통위원이 총 7명인 중 3명이 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채권에 6억원 가까운 돈은 투자했다. 이중 한 금통위원은 국민은행 등 채권보유액이 3억1000만원에 이르며 ‘하이캐피탈5’라는 대부업체의 채권까지 손을 댔다.

물론 이에 대해 나름의 사정은 존재한다. 한 금통위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채권 보유는 허용돼 있다”면서 “특히 금통위원 임명 전인 2009년 사들인 것으로, 만기도 올해 11월 초로 얼마남지 않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또한 임명 직후 채권을 팔았다면 향후 금리기조를 예상해 매매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금통위원 모두 전혀 매매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통위원들의 채권투자는 공직윤리법, 직원 행동강령 등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

하지만 가계부채, 특히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대부업체 채권보유’라는 사실만으로도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이다.

특히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원이 자신의 결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돼 있다면 향후 금리 결정 또는 통화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훼손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오얏나무 아래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한은 금통위가 그간 정부로 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소신 있게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근간에는 서민경제 외에 어떤 이익도 불허한다는 자부심이 존재한다.

금통위원들이 임명 초기 채권보유 여부를 떳떳히 공개하고 능동적인 답을 찾았다면 어땠을까. 사실이 알려지자 어쩔 수 없었다는 맥락의 수동적 답변은 그래서 더욱 씁쓸하다.

향후 동일한 논란이 제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직무와 연관된 곳에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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