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엠코, "설계비 1억 지급했고 나머지는 협의중"

입력 2012-10-11 10:49 수정 2012-10-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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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에 설계변경 비용 지급 안해 … 해당 업체 공정위 제소 방침

정의선 현대·기아차 부회장이 대주주인 현대엠코가 협력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A업체는 현대엠코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엠코는 지난 3월 한평 연수원 건설과 관련해 A업체에 설계와 시공을 맡겼다.

A업체는 현대엠코와의 계약에 따라 설계에 착수했으며 이로 인해 3억여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나 현대엠코는 최근 당초 계약과 달리 설계 변경을 A업체에 요구했다.

문제는 현대엠코가 중도 설계 변경을 요구하면서 이전까지 발생한 비용을 A업체에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A업체 관계자는 “설계를 변경하면 필요한 자제들이 모두 바뀌어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손실을 입게된다”고 말했다.

A업체는 현대엠코가 설계를 변경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공정위에 제소하겠다는 공문을 현대엠코에 보냈다.

현대엠코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현대엠코 관계자는 “오는 20일까지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이전에 발생한 설계 비용 중 1억원은 지급했고 나머지는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A업체가 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건설하도급조정협의회에서 현대엠코의 부당 행위 여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효원 현대엠코 대표는 11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하도급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당초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회장이 국회 정무위 증인을 채택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여야 협의를 거쳐 손 대표 등 계열사 대표들만 출석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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