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땅이 국유지가 됐다.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를 11억2000만원에 사들였다. 지난달 말 예비비 집행을 의결한 지 사흘 만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8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경호처와 공유 취득한 내곡동 사저 부지 463㎡를 사들이는 계약을 했다. 이어 4일에는 땅값 11억2000만원을 지불하고 등기이전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예비비 11억2000만원을 들여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계약은 기재부 담당 공무원이 시형씨를 만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시형씨가 매입한 가격인 11억2000만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결과가 이 가격보다 낮을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감정원 등 두 곳에 맡겨 나온 감정평가액 평균치는 시형씨의 취득가보다 5억원 정도 비싼 16억원 가량이었다.
재정부가 애초 매입을 결정한 것은 경호처가 취득한 국유지가 시형씨 명의의 사유지와 공유지분 상태여서 국유지 활용에 장애가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호처 부지는 이미 작년 말 재정부가 넘겨받아 관할 국유재산으로 관리 중이다.
재정부는 이번에 사들인 땅을 경호처에서 받은 국유지, 인근의 기존 국유지 등과 통합 관리하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총 9필지 가운데 6필지가 그린벨트여서 활용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