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 청라국제업무타운’ 법원 조정결정 수용

입력 2012-10-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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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사업 재개할 듯…오는 2013년 첫 삽을 뜰 전망

인천 청라 국제업무타운개발사업이 사업자 선정 후 5년 만에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로써 청라국제도시의 가장 큰 프로젝트인 국제업무타운사업이 2013년에 첫 삽을 뜰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 정상화와 입주민 숙원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가 제기한 인천 청라 국제업무타운 사업협약 변경신청에 법원의 조정결정을 수용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LH와 사업자는 올 4월부터 법원의 중재로 협상을 진행해왔다. 사업자가 법원에 지식산업센터 허용과 자본금 축소, 외국인 투자비율 하향 등 6개 사항에 민사조정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양측은 민사조정 절차를 통해 자본금과 외국인투자비율을 제외한 사항에 이미 합의점을 찾았다.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자본금과 외국인투자 비율에 법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안을 제시하자 양측은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법원의 조정결정은 사업자가 이달 11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종 확정된다. 이후 양측은 사업재개를 위한 후속절차에 들어간다. 먼저 사업협약을 변경하고 LH는 지식산업센터 허용 등을 위한 용도변경 인허가 신청을 준비한다. 사업자는 건축실시설계와 건축인허가를 받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이번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2013년 국제업무타운사업이 본격화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청라국제도시의 투자촉진과 지역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원의 조정결정을 수용키로 했다”며 “당초 공모취지를 유지하는 선에서 사업자 요구사항을 최대한 조정·수용했기 때문에 사업자도 법원 결정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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