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배짱영업 코스트코 백기 투항

입력 2012-10-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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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퍼 대표“실정법 위반않겠다…ISD 제소도 안해”

서울시의 영업규제 명령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가 꼬리를 내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과천 청사에서 열린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드레퍼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는 실정법 준수와 ISD 제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 천안을)이 드레퍼 코스트코 대표에게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도 조례를 위반해 영업을 강행한 이유를 묻자 드레퍼 대표는 “위법한 조례라고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조례의 영향력도 사라진 것인줄 알았다”며 고의가 아니라고 답변하며, “앞으로 실정법을 지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영업규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과태료 상한조정 및 과징금 도입, 3회이상 위반시 영업정지처분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코스트코측은 “실정법을 잘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소송이 아닌 대화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해 나갈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미국계 회사로서 한미FTA에서 규정한 ISD로 우리나라 국가정책이 그쪽 회사의 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들 때, ISD 조항을 근거로 국제상사분쟁재판소에 끌고 갈 것인가”라고 물었다.

드레퍼 대표는 “한미FTA안의 ISD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이를 우리 사례에 접목시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언제나 소송보다는 대화와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가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적으로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지경부의 용역과제로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가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지경부가 지도감독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홍 장관은 “영업규제의 효과는 크다는 것에 동감한다.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대상을 통한 연구라 더 넓은 시각으로 다각도의 평가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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