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릴 곳 없는데 외화예금 유치하라고?

입력 2012-10-0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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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 등 유치 독려

시중은행 “유동성 확보…현실 모르는 탁상행정”

정부가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은행의 외화예금 유치를 독려하고 있지만 탁상행정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3일 글로벌 금융위기를 염두에 두고 은행이 외화예금을 늘리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깎아 주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시중은행들의 외화예금 수신 자체가 유동성을 오버한 상태인데다 경기침체로 마땅히 운용할 곳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늘어난 외화자금은 기업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 단기로 예치한 것이어서 대출로 사용하기도 어려운 자금이라 은행들의 부담이 늘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유럽재정위기가 깊어진 지난해 6월부터 금융당국이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은행들에 외화예금 유치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미 달러자금을 확보해둔 상황에서 미국의 양적 완화 확대와 국가신용등급 상승으로 외화 유동성이 풍부해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 조항은 메리트가 없다”고 주장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화부채 증가를 억제하고자 지난해 8월 도입한 제도다. 예금성외화부채(전체 외화부채-외화예수금-경과성계정 등)의 잔액에 부담금을 부과한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화예금을 늘리더라도 경기침체로 마땅히 운용할 곳도 없는데다 유럽과 미국의 양적 완화로 달러자금이 풍부해져 차입하려는 수요도 많지 않다”며 “무엇보다 단기금리가 하락하고 있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깎아줘도 높은 금리로 외화예금을 유치하기에는 은행들의 수익성에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6월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음에도 은행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시중은행들은 수익성 부담감에도 금융당국의 압력에 지난해 6월부터 외화예금을 늘리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6개 주요 시중은행 외화예금 잔액은 지난 9월 말 현재 336억4500만달러로 지난 6월 말의 299억3500만달러보다 12.39% 증가했다. 외환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112억5800만달러로 6개 시중은행 중 가장 많았지만 지난 6월 말보다 0.03% 감소했다.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이 외화예금 잔액이 늘어난 곳은 국민은행으로 지난 6월 말보다 36.06% 늘었다. 다음으로 우리은행(29.17%), 기업은행(16.94%), 신한은행(10.46%) 등 순으로 외화예금 잔액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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