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등 거래정지 후 나흘간 단일가 매매 규정 신설

입력 2012-10-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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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시장 경보조치에 단기과열 종목 규정 추가

금융당국이 주가가 단기간 이상 급등할 경우 `단기과열' 종목으로 규정하는 시장경보 기준을 신설한다. 또한 단기 과열을 완화하기 위해 하루 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기존 조치와 함께 이후 사흘간 단일가로 매매하는 규정도 새롭게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단기 이상급등ㆍ과열 종목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신설되는 단기과열 기준은 주가, 거래회전율, 변동성 등을 동시에 살피고 세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예고 후 시장조치를 발동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세부기준과 발동요건은 향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거래소가 하고 있는 투자경고,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면 즉시 매매거래를 하루 동안 정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 투자경고와 투자위험, 새로 신설되는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거래가 정지되는 것 외에도 사흘간 단일가로만 매매하게 되는 규정도 마련됐다.

단일가 매매는 주문이 유입될 때마다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주문을 30분 단위로 모으고 나서 일시에 체결하는 것으로 투기성 추종매매를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금융당국은 단기 이상급등 종목의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이상 급등하는 종목은 주가조작, 대주주의 불공정거래 관련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대량매도와 내부자거래 연관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고발ㆍ통보하기 위해 거래소 심리, 금감원 조사,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심의, 증선위 의결, 고발ㆍ통보 과정에서 자조심 심의, 증선위 의결 없이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즉시 고발ㆍ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근거 없는 풍문을 유포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증권사 등에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투자권유, 주문수탁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사이버감시인력을 300여명 신규 투입해 증권사이트 등을 통한 풍문 유포행위를 24시간 밀착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회원을 세력화해 특정 종목을 매입하게 한 뒤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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