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기업, 소비자원에 뿔났다

입력 2012-10-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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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음료에 무카페인 비타민음료 포함시켜놓고“잘못 아니다” 발뺌

한국소비자원의 몰상식 때문에 애꿎은 식음료 기업들만 피해를 보게됐다. 소비자원은 에너지음료의 구분에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는 비타민 음료는 포함되지 않지만 포함해 발표하는 잘못을 저질러놓고 대학생 기자단이 한 것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4일 홈페이지의 티게이트 구매정보플러스를 통해 에너지 음료 11개 종 조사 결과 과다 섭취로 인한 카페인 중독은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조사 발표된 것에는 카페인이 포함되지 않은 광동제약의 비타500, 동아오츠카의 컨피던스 등 비타민 음료까지 포함돼 논란이 됐다. 통상적으로 에너지음료는 카페인이 핵심 포함 물질으로 육체 피로 시 단 시간 내에 에너지를 공급해 집중도를 높이고 기운을 북돋아 주는 음료를 통칭한다.

소비자원측은 이들 비타민 음료가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해당 기업들은 없는 성분을 홍보 목적으로 표시하지 말라는 정부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업 관계자는 “제품에 들어있지 않은 성분을 표기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소비자원측은 발표 자료를 삭제했다가 ‘본 자료는 소비자시대 대학생 기자단이 작성한 것이며 한국소비자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해명 문구와 함께 다시 자료를 개제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원이 에너지 음료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는 대학생이 자료를 작성한 것이라는 해명으로 문제를 빠져나갈 구실을 만들었다”며 “이번 사태는 기업을 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다. 상당한 매출 피해 및 이미지 손상이 우려되고 있다. 항의를 했지만 소비자원이 내부 협의중이라며 공식 답변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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