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고채 인수 금융기관에 384억원 편법지원

입력 2012-10-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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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지난 3년간 국고채 인수를 조건으로 유력 금융기관에 최소 384억원을 부당지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2009년 상반기부터 국고채 신규발행이 크게 늘자 국고채의 원활한 인수를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동양증권 등 금융기관에게 3년간 최소 384억원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대적인 부자감세 정책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부실대응으로 국가재정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2009년 전년대비 63% 늘어난 84조원 규모의 신규 국고채를 발행했다는 것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조에 따르면 재정부가 국고채 인수를 위해 금융기관 지원에 활용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여유자금이 발생할 경우 국고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대여로만 운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한정돼 있다. 하지만 재정부는 지난 2009년 5월 재정부 고시를 변경해 한국증권금융이 운용하는 여유자금의 절반 가량을 국고채 전문딜러로 지정된 20여개 금융기관에 국고채 인수를 조건으로 기준금리보다 50% 낮은 이자율로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지난 3년간 정부가 국고채전문딜러 금융기관에 기준 금리보다 싸게 빌려 준 금액은 135조원에 달한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또 절반정도 낮은 이자율로 금융기관을 지원한 탓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중 여유자금을 활용한 이자수입도 원래 목표치인 최소 871억원의 절반 수준인 487억원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금융지원 근거는 고시를 통해 마련했으며 금융 지원을 넓게 보면 공자기금법상 대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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