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징계 97건 중 음주운전 45건…‘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2-10-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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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의 징계 사유 중 절반은 음주운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대부분은 주의 수준인 견책 처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가 5일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에 제출한 ‘정부 임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식품부 전체 징계 97건 중 45건이 음주운전이었다.

특히 농식품부는 고위직인 서기관부터 하위직인 기능직 공무원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또 농식품부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해 최근 3년간 음주운전자 징계는 견책이 가장 많은 35건을 차지했고, 감봉 5건, 정직과 강등 각각 4건과 1건을 받았다.

공무원 징계의 경우 견책은 주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가장 낮은 징계에 해당하고, 월급의 1/3을 감액하는 감봉도 경징계로 분류된다.

이밖에 농식품부 징계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 외에도 금품수수 14명, 품위손상 12명, 공금횡령 8명,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8명, 기타 10명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식품부 인사과 관계자는 “5급 사무관 이상의 경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징계 수위 여부는 농식품부에서 따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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