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프리워크아웃 주택담보 대출에도 확대적용

입력 2012-10-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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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지원 5대 중점과제 중간 실적·향후 계획 발표

금감원은 서민금융지원 5대 중점과제중 하나인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향후 주택담보 대출에도 확대·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자율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은행권 10%대 신용대출상품 개발 △서민금융 거점점포·전담창구 개설 △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체계 구축 △서민금융 상생지수 도입 등 그간 추진해온 서민금융지원 5대 중점과제에 대한 중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서민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자 금융당국이 지원을 독려해왔던 서민금융 지원제도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관련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은행권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 및 금융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됨에 따라 감독 당국은 은행권에 자율적인 프리워크아웃 제도 활성화를 유도해 왔다. 그 결과 10개 은행이 관련 제도를 시행중이며 여타 은행도 10월 이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향후 은행별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운영현황 및 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으로 현재 신용대출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주택담보 대출에도 확대·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1금융권(은행)과 제2금융권(할부금융·저축은행 등)간 대출금리 격차가 큰 금리단층 현상을 완화하고자 저신용·저소득계층에 대한 10%대 대출상품 출시를 지도해 온 결과 7개 은행이 10%대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하거나 개발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민의 금융애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서민금융 전담창구 및 복합점포는 현재 국민, 우리, 하나, 외환, 신한, 제주은행 등이 운영하고 있다. 다른 은행들도 10월~11월중 거점점포(16개 예정) 및 전담창구(23개 예정)를 순차적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서민금융 거점점포 및 전담창구의 운영 성과 등이 좋은 경우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서민금융기관 이용자들의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에 집중돼 있어 기존 신용평가 모형의 부도 예측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저신용층중 우량고객 선별에 유용한 저신용자 신용평가 모형(SP·Sub-prime)을 9월중 개발완료, 10월 안에 서비스를 개시한다. 나이스(NICE)는 기존 SP모형을 저신용층중 우량고객 선별에 이용할 수 있도록 9월중 수정·보완을 마치고 10월중 서비스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서민 대출상품, 프리워크아웃 및 서민 정책금융 대상자 선정 등에 SP모형이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SP모형 조기 정착을 위해 CB사와 금융회사간 업무협의 채널을 구축해 SP모형 유용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지원 활동 평가모델을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와 같이 서민금융 상생지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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