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풀무원 500억대 수입 콩 관세 회피 기소

입력 2012-10-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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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2일 풀무원이 중국으로부터 유기농 대두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중간업자를 고용해 콩을 수입하고 납품받는 방식으로 580억원대의 관세를 회피했다며 풀무원홀딩스 친환경구매부장 이 모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입건된 풀무원홀딩스 남승우 대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하지만 법원이 이러한 공모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재판결과를 내놓아 향후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세관은 앞서 풀무원홀딩스에 378억원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풀무원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20일 1심에서 승소했다.

풀무원 관계자는 “이번 건과 관련해 서울 행정법원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검찰의 기소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003년 중국 모 회사의 유기농 콩을 1톤당 650달러에 수입하기로 실제 계약을 맺고서, 중간에 백모 씨 등 농산물 수입업자를 내세워 1톤당 150달러에 수입한 것으로 신고해 관세 2억9000여만 원을 포탈하는 등 2002년 말부터 2009년 4월까지 모두 555억9000여만 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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