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여성속옷 광고 ‘야해도 너무~야해’

입력 2012-09-30 10: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심위, 홈쇼핑에 '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성용 속옷을 판매시 선정적 표현을 사용한 홈쇼핑 업체 두 곳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GS샵의 '펜트하우스 플라워 베드'와 홈앤쇼핑의 '펜트하우스 플라워베드 패키지'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의 10조(품의 등)와 11조(선정성)를 위반했다며 권고를 결정했다.

GS샵 상품 판매 방송에서는 진행자가 "남성분들은요, 대 놓고 잘 보이는 것보다 살짝 살짝 씩 엿보는 걸 더 좋아한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방통심의위로부터 "방송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선정적인 내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홈앤쇼핑은 "트임이 들어 있어 걸을 때마다 섹시함이 뚝뚝 떨어진다"는 표현을 썼다.

권고는 심의 규정 위반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 내리는 행정지도다. 방통심의위는 이보다 심각한 위반에는 '경고'나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550,000
    • +0.8%
    • 이더리움
    • 3,289,000
    • +1.04%
    • 비트코인 캐시
    • 436,300
    • +0.67%
    • 리플
    • 722
    • +1.12%
    • 솔라나
    • 196,200
    • +1.92%
    • 에이다
    • 476
    • +0.63%
    • 이오스
    • 644
    • +0.63%
    • 트론
    • 208
    • +0%
    • 스텔라루멘
    • 125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00
    • +1.21%
    • 체인링크
    • 15,160
    • -0.59%
    • 샌드박스
    • 346
    • +2.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