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 회생신청, 계열사 영향은?

입력 2012-09-26 19:29 수정 2012-09-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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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행의 가압류 분위기 감지”

웅진홀딩스의 기업 회생 신청은 다른 계열사들의 정상영업권 방어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웅진홀딩스 관계자는 26일 “극동건설의 1차 부도로 인해 웅진홀딩스 및 다른 계열사에 대한 채권은행의 가압류 분위기 감지돼 연쇄 도산을 막고 정상화 시간을 벌기 위한 최선책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생 신청으로 웅진홀딩스가 추진해 오던 굵직한 매각 작업은 모두 중단 됐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배가 갈린다. 1조2000억원의 매각대금 입금만 남겨뒀던 웅진코웨이나 최근 매각주관사를 선정한 웅진폴리실리콘 매각(50.38% 지분) 작업은 사실상 중단된다.

웅진폴리실리콘의 경우 대주단에서 다음달 1일까지 중도 상환금 약 500억원을 갚는 조건으로 공장 매각 시점까지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을 유보한 상태지만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의 회생 신청으로 법원의 간섭을 받게 된다. 대주단 임의대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셈이다.

웅진홀딩스 관계자는 “웅진에너지, 웅진씽크빅 등 계열사 지원과 유동성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웅진코웨이) 매각 대금이 절실했지만 극동건설 부도로 인해 발생 할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했다”면서 “회생절차 개시 전 법원의 보존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이 나와야겠지만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기업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웅진홀딩스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웅진코웨이의 매각 작업도 중단됐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자산이 동결되고 채권·채무 행위가 중단된다. 자산 매각 계획은 법원의 계획안에 따라 재조정된다.

웅진코웨이는 사명 변경 등을 위해 27일 열려던 임시 주주총회를 11월9일로 연기했다.

웅진코웨이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투명 경영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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