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근채류ㆍ매니옥 전분 할당관세 물량 늘린다

입력 2012-09-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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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국제곡물가격 급등으로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사료용 근채류와 매니옥 전분의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가격안정 등을 위해 수입품 관세율을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 범위까지 기본세율에서 가감할 수 있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운용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0%의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사료용 근채류를 현재 60만톤에서 80만톤으로 20만톤 늘린다. 사료용 근채류는 벼, 건초류, 옥수수 속대, 고구마 줄기 등을 말하며 축산농가 초식가축 먹이용, 섬유질 배합사료 원료로 쓰인다.

또 6%의 할당관세가 부과되는 매니옥 전분은 1만5000톤에서 2만9000톤으로 1만4000톤 증량하기로 했다. 매니옥 전분은 타피오카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고분자로, 점도나 탄력이 우수해 제지나 골판지 업계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가 이들 품목의 할당관세를 늘린 것은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다. 올해 하반기 대두와 옥수수 등 국제곡물 가격이 크게 올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사료용 근체류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한우, 육우 및 젖소의 실제 사육두수가 상반기 예측했던 것보다 많아 사육에 필요한 사료량도 증가했다. 여기에 여름철 이상 고온과 태풍피해로 국내 조사료 수확량도 줄어 수입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할당관세 규정안은 다음달 초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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