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엔터, 100억원 주식매매대금 청구 피소

입력 2012-09-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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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엔터프라이즈는 초록도시 외 7인이 서울지방법원에 100억원 및 위 금원에 대해 지난 8월 4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는 주식매매대금청구 소송이 제기됐다고 24일 공시했다.

대명엔터프라이즈 관계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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