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가계부채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대책 시행

입력 2012-09-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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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이 가계부채 대책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먼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고객의 선택이 쉽도록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향후 목표 비중을 확대하여 연도별 적정 진도율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여(9월중) 가계 신용대출 이용 고객 중 연장 또는 대환이 불가능한 고객 및 원리금 상환이 부담되어 장기분할상황을 요청하는 고객 등을 선별하여 최고 10년간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로 대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가계부채를 비롯한 금융 소비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주회사 임원을 소비자권익보호 담당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각 관계회사 별로는 전담조직을 신설·확대 개편하는 한편 관련 최고책임자를 임원급으로 지정했다.

그룹 소속 하나은행은 담당부서로 ‘금융소비자보호부’를, 외환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센터’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하나대투증권을 비롯한 나머지 관계사들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확대 개편하기로 하였다.

또한, 각 관계회사는 소비자 보호업무의 위상제고 및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담당 임원을 소비자권익보호최고책임자로 지정하여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특히 하나은행은 HR그룹장을, 외환은행은 영업지원본부장을 지정하여 독립적인 소비자 권익보호 업무 수행을 가능토록 하였다.

지주회사의 소비자 권익보호 최고책임자는 그룹차원의 기획,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소비자 보호관련 업무를 통할하고, 각 관계회사의 소비자권익보호 최고책임자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갖추고 소비자의 시각과 입장에서 민원예방·처리 및 제도개선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상품개발에서 판매에 이르는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참여해 잠재적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한 사전 점검 기능을 수행한다.

이어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건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사전적 리스크관리를 강화해 고정이하 여신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이미 발생한 고정이하 여신은 적극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또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한 시나리오 별 대응방안의 적합성은 보다 정교화 할 계획이며, 이미 안정적 유동성을 확보한 외화자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수출과 투자부문 등 실물경제 지원에 대해서는 ‘조선사 제작금융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는 등 조선사 제작금융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며, 해외건설공사 공동보증 외화지급보증 제도, 워크아웃 기업(건설사 포함)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 제도등을 시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외환업무 부문에 강점이 있는 외환은행에서는 12월 중 전국 모든 점포에서 수출입업무를 취급토록해, 근거리 점포에서 수출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외국환 컨설팅팀을 상설화 하여 수출기업을 위한 특수무역, 국제분쟁 등 외환 관련 맞춤식 컨설팅 서비스를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및 서민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Fast-Track 프로그램을 연장하고, 전문 컨설팅팀의 활동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비금융지원을 지속하며, 영세 자영업자의 창업, 업종변경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를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금융지원활성화를 위한 9개의 서민전용창구를 9월 중 마련(하나3, 외환6)하고, 10%대 중금리 소액 신용대출 신상품을 출시하는 한편, 기존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활성화를 위한 금리인하(2%포인트), 성실상환 우대금리 확대(3%포인트)등 대고객 서비스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리자유화 등 금융자율화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상황 및 자금포지션을 고려하되, 시장성 CD발행을 보다 활성화 하고, CD금리 연동대출 취급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CD 발행?유통시장 정상화 및 대출금리 안정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가산금리등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영업점장 전결금리 운용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안내 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해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여신거래기본약관, 상품설명서외에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고객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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