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예비판정서 애플 손 들어…“삼성 특허 침해 안했다”

입력 2012-09-1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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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과 애플의 특허침허 맞제소와 관련해 먼저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애플을 제소한 건에 대해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삼성은 지난해 6월 애플이 데이터 변환과 음악 데이터 저장 등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 제품에 대한 미국내 수입금지를 ITC에 요청했다.

제임스 길디 ITC 행정판사는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발표문에서 “애플은 삼성이 문제 제기한 네 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면서 “삼성은 애플이 특허를 사용했음을 입증하는데도 실패했다”고 밝혔다.

판사는 판정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번 판정은 예비결정으로 ITC는 약 3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삼성의 제소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예비판정 결과가 뒤집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정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애플도 지난해 7월 ITC에 삼성을 상대로 특허침해 제소를 해 다음달로 예정된 ITC 예비판정 결과가 주목된다.

애플 제소건에 대한 예비판정은 오는 10월19일에 있다.

삼성은 미국 법원 특허분쟁 본안소송에 이어 이번에도 패배하면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앞서 미국 새너제이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배심원들은 지난달 24일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면 10억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평결했다.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인 로드니 스위트랜드는 “애플은 마치 ITC의 방탄복을 입은 것 같다”면서 “ITC나 캘리포니아 법원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미국 밖에서만 애플에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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