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아이폰5' LTE 특허 침해 제소한다

입력 2012-09-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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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5' 공개…삼성, 미국 등 주요국서 소송 준비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12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예바 부에나 예술센터에서 아이폰5를 소개하고 있다. 아이폰5는 기존의 3.5인치보다 큰 4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채택하고 4G LTE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사진=AFP/연합)
“특허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 법정에서 애플에 패한 삼성전자가 반격의 칼날을 뽑는다. 애플이 13일 새벽(한국시간) 공개한 아이폰5가 4세대 이동통신(4G) LTE를 지원하면서 대대적인 통신특허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 특허에 당했지만, LTE 기술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특허전쟁에서 다시한번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애플 아이폰5가 자사의 LTE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특허 침해 소송을 준비중이다. 삼성전자는 미국을 비롯한 일부국가에 본안소송과 함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전망이다.

신종균 사장도 지난 12일 아이폰5가 LTE 기능을 지원할 경우 삼성전자의 특허권의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했다. 부품 부문에서는 애플과 협력관계라는 점이 다소 부담스럽지만, 세트-부품 부문의 분리 운영원칙이 확고하기 때문에 특허소송을 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 10월에도 삼성전자는 애플이 아이폰4S를 공개한 지 하루만에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아이폰4S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법정에서 애플에 제기한 3G 통신 특허 침해 소송에선 패했지만, 이번 4G LTE 특허 소송은 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LTE에선 표준특허 뿐만 아니라 상용특허도 상당수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는 그동안 프랜드(FRAND)라는 조항에 발목을 잡혀왔다. 프랜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방식으로 특허 기술을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이다. 일단 누구나 표준 특허기술을 쓰고, 이후 특허권자와 협상해 합리적인 수준의 사용료를 내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용 특허는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기술이라 이같은 의무가 없다. 애플의 프랜드 방어논리가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폰5가 LTE 지원하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이 더욱 격렬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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