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정준길, 안철수 협박이 맞다…블랙박스 확인 중”

입력 2012-09-12 17:08 수정 2012-09-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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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협박죄에 선거법 위반…국정조사 해야”

정준길 전 새누리당 공보위원이 안철수 서울대 교수 측 금태섭 변호사에게 ‘불출마 협박’ 전화를 한 것을 들었다고 주장한 택시기사 이모씨가 “블랙박스를 확보했고 곧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모씨는 12일 ‘새누리당 불법사찰 정치 공작 진상조사위원회’ 민주통합당 송호창 의원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모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지난 4일 오전 7~8시 사이 성수동쪽에서 건대입구 지나가고 있는데 통화중인 손님이 탔다”며 “타자마자 목적지는 말 안하고 앞으로 쭉 가라고 했고 그런 상태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 전 위원이)안 교수 대선에 나오면 죽는다, 안 교수 비리를 알고 있다, 30대 여성과 만났던 사실과 뇌물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했고 그래서 더 자세히 듣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고 얼굴을 확인해봤다”면서 “이틀인가 후에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정 전 위원이 맞다고 생각했고, 내용을 다시 생각해보니 본인 이름도 스스로 밝혔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제가 운전했던 동선이 있다”며 “오전 7시 40분께 타서 52분께 내린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차량 내부를 촬영할 수 있는 블랙박스가 있는데 현재 확보하고 있고 확인 중이다”고 덧붙였다.

정 전 위원의 대화가 친구간의 대화로 들렸는지에 대해서는 “친구간의 대화라고 전혀 생각 안했다”며 “비리 폭로하겠다, 나오면 죽는다는 말을 썼고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로 생각 안했고 도대체 저분이 어떤 사람인데 누구한테 저런 말을 하는건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결제수단은 현금으로 기억한다”며 “택시를 탄 지점은 건대입구역이었도 내린 지점은 광진경찰서 쪽이었다”고 자세히 이야기했다.

이모씨는 지난 7일 오전 일하는 도중 라디오에서 정 전 위원이 본인이 운전했다고 거짓말 하는 내용을 듣고 방송국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참석한 민병덕 변호사는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해서는 협박죄에 해당하고 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이는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은 “정 전 위원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 공보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행위라고 보지 않는다”며 “박 후보 캠프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의 행위로 법적 책임 이전에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네거티브팀을 통해 야권 대선 후보들에 대해 뒷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정 전 위원은 검찰 출신이고 네거티브팀에는 국정원 출신과 사정기관 관계자도 다수 있는걸로 알고 있다. 이 네거티브팀에 대해 공개해야 할 책임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선을 방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조직적인 사찰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파헤치는데 노력하겠다”며 “(이모씨가 동의한다면)진상조사위 측에서 블랙박스 확인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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