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득·법인세 등 과세방안 '힘겨루기' 돌입

입력 2012-09-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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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오늘부터 법안심사 착수… 박근혜 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2일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전체회의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도 참석했다.

현재 기재위에 올라온 법안은 경제·재정정책과 관련된 법안이 73건, 조세정책 관련법이 62건으로, 총 135건이다.

현안별로는 △경기활성화 방안 △예산안 제출시기 조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공청회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을 다룬다.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에 대해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는 만큼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소득세의 경우 현행 최고세율(38%) 구간인 ‘3억원 이상’의 기준을 새누리당은 2억원으로, 민주통합당은 1억5000만원으로 낮출 것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법인세는 현재 2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을 두고 민주당에선 500억원으로 높이고 세율도 2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행 체계를 유지를 내세우고 있다.

이밖에 여야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대기업에 최저한세율 인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확대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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