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휴무 못 지킨다” … 코스트코 배짱영업

입력 2012-09-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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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거부’ 지자체에 공문..지난주 전국 매장 영업

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규정하는 의무 휴업일을 무단으로 어기고 영업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영업을 재개하기 전 코스트코는 지자체에 "규정을 따를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인 지난 9일 서울 상봉점, 양재점, 양평점과 부산점, 대전점, 울산점 등 전국 8곳 전 매장에서 영업을 강행했다. 홈페이지에는 설날과 추석만이 휴무일’이라는 안내문을 띄워 둔 상태다.

코스트코 상봉점은 지난달 중랑구청에 “영업 규제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판례도 있다”며 “5일 이내에 매주 일요일 문을 열 수 있다”고 통보했다.

업계와 지자체 등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지 않았던 코스트코가 뒤늦게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쟁사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의 경우 법원에 영업제한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인 이후 영업을 재개했다.

코스트코의 행동을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외국계 기업이 국내 규정을 멋대로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냥 두는 것은 다른 업체에 대한 차별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과 함께 정부의 대응 쪽에도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에 따라 영업규제가 국내 기업들에만 불리하게 적용될 우려도 있다”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업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시점에서 코스트코의 조치와 정부의 대응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트코는 그동안 영업제한 규정을 따르겠다는 방침을 공공연히 밝혀왔기 때문에 이번 영업강행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짐 시네갈 코스트코 창업자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성공비결로 '법에 대한 복종'을 꼽기도 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코스트코 측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뭘 물어보느냐’는 입장이다. 코스트코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당분간 (영업강행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스트코는 지난달 말에도 울산점 개점을 강행해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중소기업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개시 일시 정지를 권고했지만 코스트코는 이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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