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자산 100조 육박…3년만에 저축은행 추월

입력 2012-09-10 11:42 수정 2012-09-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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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자산 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했다. 이는 저축은행 자산의 1.5배를 넘는 것으로 3년 전만 하더라도 저축은행 자산이 새마을금고보다 많았지만 대형 저축은행의 잇따른 퇴출로 역전된 것이다.

10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9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5년 52조4633억원이던 새마을금고 자산은 서서히 늘어나다 2008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64조5387억원, 2009년 77조3135억원, 2010년 90조7774억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지난해 말 91조3761억원으로 소폭 늘어나는데 그쳐 증가세가 주춤했지만 불과 8개월 만에 8조원 가까이 늘어 100조원에 근접했다.

반면 2005년 41조3379억원에 불과하던 저축은행 자산은 2008년 69조2188억원으로 새마을금고를 추월했다. 2009년 82조3898억원까지 늘었다가 2010년 86조8350억원으로 정점을 찍고 지난해 말 59조4211억원까지 줄었다.

불과 3년 전인 2009년에만 해도 저축은행 자산은 새마을금고를 능가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새마을금고 자산이 저축은행의 1.5배를 넘어선 것이다. 새마을금고의 자산은 작년 말 기준 수협(18조3814억원)의 5배, 신협(49조5451억원)의 1.8배로 다른 상호금고와 비교해도 크게 증가했다.

새마을금고의 자산은 현금ㆍ예치금에 28.5%, 유가증권에 11.8%, 대출금에 55.2%, 유형자산 등에 4.5%가 각각 배분돼 있다. 새마을금고의 자산은 직접 주식투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 투자분의 55.6%는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 채권에 운용되고 나머지도 채권형 펀드와 부동산펀드에 배분된다. 새마을금고의 예탁금은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도 자산이 늘어난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새마을금고의 자체 분석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다 저축은행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몰리면서 다른 금융기관이나 상호금고보다 수신액이 가파르게 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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