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대출서류 변경 9600건..."고객 피해 없었다 ”

입력 2012-09-06 10:17 수정 2012-09-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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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 특별전담창구’ 설치 재발방지 약속

KB국민은행은 집단대출 서류변경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9600여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로 인한 고객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KB국민은행은 집단대출 약정서 변경과 관련해 지난 7월말 부터 집단대출(집단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 등) 881개 사업장 9만2679좌를 전수 조사한 결과, 대출약정서의 기재사항 변경사례가 총 9616건(대출기간 변경 7509건·대출금리 정정 1954건·대출금액 정정 147건·성명 정정 6건)의 서류내용 변경이 확인됐다.

은행측은 집단중도금 대출은 시행사와 은행간 대출조건에 대한 사전협의가 완료된 후 취급되기 때문에 고객의 피해가 없는 경우 잘못 작성된 부분을 수정하는 관행이 일부 영업점에서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부내에 ‘집단대출 특별전담창구’를 설치했다”며 “피해를 주장하는 고객들로 부터 사실관계를 접수해 조사한 후 당초 약정대로 원상복구를 실행하는 등 단 한 분의 고객에게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현장검사 등을 통해 대출약정서 변경에 대한 은행 자체검사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한편 발생경위 파악 및 법률 검토 등을 거쳐 확인된 법규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제도 미비사항을 조속히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대출약정서 변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이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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