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할인 위약금 제도 11월로 연기, 그 속내는?

입력 2012-09-0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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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묶어 둘순 있지만, 신규가입자 유치에는 걸림돌…

SK텔레콤과 KT가 당초 9월로 예고했던 ‘요금할인 위약금 제도’도입을 11월로 미뤘다. 신규고객에게 부담을 주는 새 제도를 일단 연기하고 남은 기간 가입자 확보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당초 9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휴대폰 할인반환금 제도 시행일자를 오는 11월 1일로 미룬다는 내용의 약관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표면적인 연기 이유로 전산 프로그램 개발 지연을 들었다.

요금할인 위약금 제도는 가입자가 일정기간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약정 계약을 하면 통신요금을 최대 30%까지 할인해주고, 약정기간 내 해지할 경우, 할인액의 전체 혹은 일부를 배상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지난 5월부터 SK텔레콤, KT 등이 자급·중고 단말기 신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당시 자사 대리점(판매점 포함)을 통해 유통되는 단말기 신규 가입자들의 경우, 9월로 시행을 미룬 바 있다.

당초 SKT와 KT는 이 제도를 통해 자사 가입자를 더 오래 붙잡아 둘 수 있는 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시장마저 얼어붙자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신규가입자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게 발목을 잡았다. 그동안 ‘통신사 위약금’은 남은 약정기간에 해당하는 단말기 할부금에 대한 배상이 전부였다. 하지만 요금할인 위약금 제도가 도입되면 요금할인 혜택에 따른 위약금이 추가돼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 소비자들이 요금할인 위약금 제도를 시행하는 이통사로의 신규가입에 신중해질 수 밖에 없다.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8월 번호이동 결과 4만명을 경쟁사에게 빼앗겨 신규고객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KT도 요금할인 위약금 제도가 부담스러운건 마찬가지. KT는 지난 8월 9개월만에 번호이동 가입자가 순증하며 순항을 예고했다. 탄력을 받은 만큼 신규고객확보에 짐이 되는 제도는 잠시 접어두기로 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시행 계획이 없다면서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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