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민주화모임 4호 법안, ‘독점규제’ 될 듯

입력 2012-09-04 17:12 수정 2012-09-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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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 많은 금산분리, 4일 비공개 모임서 논의도 못 해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경제민주화 4호법안으로 금산분리 강화법안 법안 대신 이견이 적은 대기업 독점규제 관련법안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금산분리 강화법안은 다음 주중 다시 논의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실천모임의 한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독점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먼저 (발의)하자는 게 오늘의 성과로, 4호 법안이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7일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4호 법안이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실천모임이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주도자 또는 최대 수혜자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혜택 제한 △사인의 침해행위금지 청구권 도입 △전속고발권의 행사요건 변경 등을 담고 있다.

모임 운영위원인 이이재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다.

증권·보험·카드 등 제2금융권으로의 금산분리 적용 확대를 골자로 한 금산분리 강화법안은 모임 회원들 간 이견이 여전해 빨라야 다음 주에나 발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선 금산분리 강화법안을 대표 발의키로 한 김상민 의원이 대선기획단 회의 참석으로 불참하는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천모임은 금산분리 강화법안 관련해 중간지주회사 제도 도입엔 의견을 모았으나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자격심사 강화, 자본적정성 평가 강화 등에 대해선 보강키로 했다.

모임 관계자는 “금산분리 강화법안은 다음 모임(11일)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빨라야 다음 주 중 발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모임에선 ‘경제민주화 법안’ 1호(재벌 총수의 경제범죄 처벌 강화), 2호(재벌의 사익 편취 원천 차단), 3호(순환출자 의결권 100% 제한)를 잇달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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