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시장 활성화…마지막 ‘대못’도 뽑나

입력 2012-09-04 11:41 수정 2012-09-0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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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 추진…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2년간 중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풀 수 있는 것은 다 풀어라.’ 정부가 지난 2003년부터 본격화한 규제를 이제서야 완화하느냐는 비판에도 불구 부동산시장 살리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은 주지 못하더라도 기대 심리를 되살려보자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경제 활성화 방안 114개 과제를 심의, 의결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완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건설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중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 그동안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줄곧 주장해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9월 중에 폐지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다만 시장상황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은 예외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달 20일부터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 완화가 시행된다. 주요 대상은 만 40세 미만 젊은 층과 순자산이 많은 계층이다. 이들에게 최대 5%포인트 범위 내에서 DTI를 확대 적용한다. 6억원 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도 DTI 비율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서울은 최대 65%, 인천·경기는 75%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또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의 부과를 2년간 중지하고 부담금도 완화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의 국세지원 요건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주택임대관리업도 도입된다. 이밖에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사업성 있는 유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금융권의 만기연장 및 신규자금 지원 등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에 1조원 규모 PF부실채권 매입을 완료하고 1조원 규모의 추가 매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로써 참여정부가 2003년부터 내놓은 규제위주의 부동산 정책들이 대폭 완화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참여정부는 2003년 10·29대책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2005년에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고 2006년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재건축 개발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어 2007년에는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다.

정부의 이 같은 완화책에도 불구 국회 통과여부가 관건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정치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줘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부동산 업계는 이번 정기국회에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시장의 반응도 시큰둥하다.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더라도 바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유예도 시장 파급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데다 대상단지도 몇 곳 되지 않기 때문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이번 대책은 큰 틀에서는 긍정적”이라며 “다만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거나 노출돼 있어서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부동산정책에서 하우스푸어 대책이 중요한데, 핵심은 ‘상환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인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 금리인하로 ‘상환의 부담’을 줄여주면 하우스푸어들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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