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ETF 상장폐지에 기관 저변 확대...금융당국 ETF 건전화 나선다

입력 2012-09-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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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거래대금 500만원 미만 ETF 상폐 유도 기존 ETF와 차별성 없는 상품 상장 제한 기관투자자 비중 확대 위해 법적 한도 규정 개선

금융당국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건전화를 위해 소규모 ETF 대한 상장폐지를 도입하고 차별성이 없는 ETF상품에 대한 상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수거래 제한을 당분간 지속할 방침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ETF 시장의 건전화 등을 위한 종합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금융위는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상장 후 1년이 경과한 소규모 ETF 중 자산규모가 50억원 미만 또는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대금 500만원 미만인 종목에 대해 상장폐지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소규모 ETF 상장폐지 외에도 금융위는 상장요건에 대해서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는 ETF 상장 규모를 기존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규 ETF 상장시에는 추종지수, 상품구조, 주요 수요기반 등을 심사해 기존 ETF와 차별성이 없는 상품은 상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시행된 주식 레버리지 ETF의 신용융자 및 미수거래 금지 등 시장안정화 조치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인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 유도를 위해 주식 레버리지 ETF 등에 대한 설명의무가 강화되고 적정성 원칙 적용, 교육 확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은 주식보다 높지만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설명 및 투자자 성향 파악 등은 미흡하다”라며 “ETF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합리화해 투자자를 보호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기관투자자들의 저변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미국과 EU 등의 해외 시장의 경우 ETF의 기관투자자 비중은 각각 50%, 80%에 달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15%에 달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퇴직연금의 ETF 투자를 법적한도(적립금의 40%) 내에서 허용하고 주식형펀드는 물론 채권형펀드도 ETF에 100% 재간접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ETF 투자자가 지불하는 평균 투자비용이 해외에 비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보수인하도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 국내 ETF의 평균 투자비용은 0.4%로 미국 0.32%, 싱가포르 0.35% 등에 비해 높은 편이다.

다만 인위적인 보수인하보다는 상품 다변화 등 경쟁적인 시장여건 조성을 통해 보수가 내려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금융위는 이달 중 국고채 레버리지 ETF의 상장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규제정비를 통해 장외스왑과 파생결합증권 등을 활용한합성 ETF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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