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체크카드처럼 쓰세요"

입력 2012-08-3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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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실시간 소액결제

#직장인 A씨는 이제 계산할 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지갑 속 수많은 카드 중에서 결제할 카드를 고를 일도, 깜박하고 카드를 두고 와 당황할 일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A씨는 스마트폰을 통해 편의점이나 커피숍 등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카드결제를 하는 ‘스마트폰 체크카드’의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오는 11월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실시간 소액결제(30만원 이하)가 가능해 진다. 이전까지는 전자금융감독 규정상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통한 소액 결제(계좌이체)가 불가능했다. 소비자들이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을 해야만 결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불편함을 없애고 전자금융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7월 부터 전자금융감독 규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연말쯤에는 금융 소비자들이 직접 은행을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 대신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확인만 되면 스마트폰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다.

지난 4월 KG모빌리언스, 다날 등 전자지급결제(PG) 업체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생성된 바코드를 이용해 사용자가 상품을 사들이면 미리 등록해 놓은 은행 계좌로 부터 실시간으로 현금이 인출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개발했다.

1일 결제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한 것은 스마트폰 분실 등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전자금융 거래의 1일 제한금액이 30만원인 점을 고려해 정했다”며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결제가 되는 등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보완성과 편의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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