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리볼빙 결제 억제하고 금리 낮춘다

입력 2012-08-31 09:22 수정 2012-08-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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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금감원장 "카드금리 낮춰달라"…카드CEO 간담회서 주문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리볼빙 결제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 대책 마련과 카드대출 금리도 낮추기로 했다. 사진은 권혁세 금감원장이 31일 오전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국내 7개 신용카드사 CEO 및 여신금융협회장과의 조찬 간담회 시작 전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금감원이 고금리 적용 논란을 빚고 있는 신용카드 리볼빙(revolving)결제를 억제되고 금리도 낮추기로 했다. 또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 금리가 인하될 전망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31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어 "추가적인 리볼빙 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검토하는 리볼빙 개선대책은 5~10%인 최소결제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회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표준약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출금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상환을 미루는 리볼빙 제도는 금리가 지나치게 높고 저신용자에게 무분별한 대출을 권유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권 원장은 "리볼빙 자산의 부실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관련 민원도 계속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 카드대출의 금리체계가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연 20~30%에 이르는 금리를 낮출 것도 우회적으로 주문했다.

카드사들이 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대형가맹점의 횡포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수수료율 체계 개편은 중소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다음 달부터 적용하고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와 이면계약을 맺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권 원장은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가 있으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카드사에도 시정을 요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가 시행되는 오는 12월 22일에 맞춰 카드사들이 가맹점과의 기존 계약을 모두 갱신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이 맺고 있는 수수료 관련 계약과 약정을 점검한다. 일부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과 맺은 특약에 대해서도 새로운 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권 원장은 "카드사들에 발표 취지가 잘 반영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카드사 CEO는 "기간이 남은 계약을 갱신하는 문제는 우리에게도 숙제다. 그러나 카드사들이 협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손해를 감수하고 지나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우량고객(VVIP)카드'와 관련해 권 원장은 "수익성을 재검토해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품개발 단계부터 수익성을 철저히 분석해 부가서비스 수준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약관심사와 현장검사로 VVIP카드 문제를 고치겠다고 덧붙였다.

◇용어설명

△리볼빙(Revolving) = 카드사 고객이 사용한 카드대금 중 일정비율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해 자동 연장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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