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태풍 피해자 보험금 조기 지원·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입력 2012-08-29 11:08 수정 2012-08-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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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볼라벤 피해에 손해보험사들이 발빠르게 조기 지원에 나선다.

손해보험협회는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각 손보사들은 보험금 조기 지원, 약관대출 신속 지급,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 및 보험료 납입유예, 수해복구 구호물품지원 등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손보사들은 주민 또는 기업의 피해사실이 행정기관 등에서 확인된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보험금의 50% 범위내에서 보험금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또 침수피해차량에 대한 신속한 견인조치 및 보험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 차량소유자 불편을 최소화했으며 사망, 사고 증빙서류를 행정기관 확인으로 대체하는 등 보험금 청구서류 역시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며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 24시간 이내 대출을 실시한다.

또 태풍피해일로부터 6개월분(~2013.2월분)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며 특별 재난지역 피해 복구 인력과 물품 지원에 나선다.

이외에도 각 사별로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캠프를 설치해 신속한 보상처리 지원 및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를 활용해 긴급대책반 24시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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