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법 위헌”

입력 2012-08-28 14:28 수정 2012-08-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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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여야가 합의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올리면 대통령이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토록 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민주당에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하고 있다”며 “즉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이 비록 여야 합의사항이지만 민주당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리적, 공정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했다.

위헌 사유로 그는 △고발인으로 하여금 수사검사를 선택케 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되며 △특정정당에 추천권을 부여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역대 9번의 특검 중 5번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4번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했다”며 “특검이 정치색을 제거하고 헌법정신의 관철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검 추천권에서부터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아무리 정치적으로 합의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위헌성이 있는 법안을 아무런 검토도 없이 통과시킨다면 국회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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