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모든 성범죄자에 ‘화학적 거세’ 추진

입력 2012-08-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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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공개대상도 2000년부터 소급 적용키로

새누리당은 26일 모든 성범죄자에 화학적 거세를 적용하고 신상공개 대상도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0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정 의원)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성범죄 요구안을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특위 요구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을 현행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연예인 기획사, 아동· 청소년 관련 이벤트 및 프로그램 운영 기관, PC방 등이 추가됐다. 새로운 시설이 취업제한제도 시설로 추가될 경우에는 신규고용뿐만 아니라 이미 취업한 사람도 점검하도록 했다.

신상공개제도는 벌금형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고 현행 읍면동 주소를 세분화해 지번, 아파트 동·호수까지 넣도록 했다. 동종범죄 전과 사실을 추가로 기입하고 신상정보 제출기한도 단축시키기로 했다.

사진의 정확성 보완과 함께 신상정보의 진위 확인을 강화하고 신상공개는 신상공개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0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처벌대책과 관련해서는 ‘16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만 국한했던 화학적 거세를 모든 성폭력으로 확대하고 성인대상 강간 및 강제추행 등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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